가업상속공제
상속.증여세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목으로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 재산의100%를 공제 합니다. 즉 요건에 맞는 가업상속에는 상속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 입니다. 그러나 그 요건이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속개시 대략 10년 전부터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이며 한도 200억~500억)
예를 들어 대표님이 사망하시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맞게 회사를 물려 받았고,물려 받은 중소기업의 가치가 50억원이라면 가업상속공제는 50억 원 전액입니다.
가업상속재산의 종류
1.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사업용 순자산가액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부채가액)
2.법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평가액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상속증여세법 18조 및 동 시행령 15조)
1.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3년 평균 연 매출 3,000억 원 이하)일 것(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판단은 사망시점이므로 사망시점에 회사의 고문 및 감사등의 직책 유지가 필요함)
2.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헐 것.
3.피상속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표이사로 재직했을 것.
• 가업영위 기간의 50%이상
• 상속개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4.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을 것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의 사망 시에는 제외)
5.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가업승계 기타 확인사항
1.후계자에 대한 주식이전 계획이 안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이 안되어 있을 경우 미리 계획해 두었던 후계자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이 흘어져서 승계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전 증여나 유언을 통한 후계자 계획수립)
2.사전에 후계자 교육을 통한 승계를 준비하면서 후계자와 임직원 사이의 갈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3.가업승계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미리 절세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안되었을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회사의 주요 재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가업승계시 세금은 최고 50%의 높은 상속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 부담은 원활한 승계를 위해 고려해야 합니다..
5.현재의 기업상황과 세법개정에 맞는 체계적인 승계전략이 필요 합니다. 세법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고려하여 준비를 해야니다.
6.현재 경영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불의의 사고 발생시 가업승계의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면 기업경영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